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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간략하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협의기관: 환경부(환경청)

대상 사업 면적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계 법률 지역·구역 면적 기준
국토계획법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 6만㎡ 이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만㎡ 이상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
생산관리지역 7천5백㎡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 7천5백㎡ / 자연환경보전: 5천㎡ 이상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5천㎡ 이상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5천㎡ 이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7천5백㎡ 이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전이구역) / 자연유보지역 전이: 1만㎡ / 자연유보: 5천㎡ 이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보호구역 5천㎡ 이상
산지관리법 공익용 산지 1만㎡ 이상
그 밖의 산지 3만㎡ 이상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5천㎡ 이상
자연환경지구·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7천5백㎡ 이상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5천㎡ 이상
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7천5백㎡ 이상
수도법·하천법 상수원 상류 1km 이내 (일반) 7천5백㎡ 이상
상수원 상류 1km 이내 (공동주택) 5천㎡ 이상
하천구역 / 소하천 하천구역: 1만㎡ / 소하천: 7천5백㎡ 이상
지하수보전구역 5천㎡ 이상
초지법 초지 3만㎡ 이상

평가 절차

1
대상 여부 확인 사업 규모·입지 지역 확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활용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서보다 간략한 형태
3
협의 요청 승인기관 경유하여 환경부(환경청)에 협의 요청 (또는 직접 요청)
4
환경부(환경청) 협의 30일 이내 협의 완료. 보완 요청 가능
5
사업 승인 및 착공 협의 내용 이행 의무 발생. 공사 중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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