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관련 링크 모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간략하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협의기관: 환경부(환경청)
| 관계 법률 | 지역·구역 | 면적 기준 |
|---|---|---|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 | 6만㎡ 이상 |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1만㎡ 이상 | |
| 보전관리지역 | 5천㎡ 이상 | |
| 생산관리지역 | 7천5백㎡ 이상 | |
| 계획관리지역 | 1만㎡ 이상 | |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 7천5백㎡ / 자연환경보전: 5천㎡ 이상 | |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 5천㎡ 이상 |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 5천㎡ 이상 |
|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 7천5백㎡ 이상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전이구역) / 자연유보지역 | 전이: 1만㎡ / 자연유보: 5천㎡ 이상 | |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보호구역 | 5천㎡ 이상 | |
| 산지관리법 | 공익용 산지 | 1만㎡ 이상 |
| 그 밖의 산지 | 3만㎡ 이상 | |
| 자연공원법 | 자연보존지구 | 5천㎡ 이상 |
| 자연환경지구·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 7천5백㎡ 이상 | |
|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5천㎡ 이상 |
| 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 7천5백㎡ 이상 | |
| 수도법·하천법 | 상수원 상류 1km 이내 (일반) | 7천5백㎡ 이상 |
| 상수원 상류 1km 이내 (공동주택) | 5천㎡ 이상 | |
| 하천구역 / 소하천 | 하천구역: 1만㎡ / 소하천: 7천5백㎡ 이상 | |
| 지하수보전구역 | 5천㎡ 이상 | |
| 초지법 | 초지 | 3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