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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SEA)는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합니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협의기관: 환경부(환경청)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
|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 평가 시점 |
정책·계획 수립 단계 |
개발사업 시행 전 |
| 평가 대상 |
행정계획, 개발기본계획 |
개발사업 |
| 목적 |
계획의 환경적 타당성 검토 |
사업의 환경 영향 저감 |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① 정책계획
도시의 개발
항만의 건설·개발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에너지 개발
② 개발기본계획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비행장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평가 절차
1
평가 준비 (스코핑)
평가항목·범위·방법 결정. 환경부 의견 수렴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계획의 환경적 타당성, 입지 적절성, 대안 검토 포함
3
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
14일 이상 공람. 필요 시 공청회 개최
4
환경부(환경청) 협의 요청
계획 확정·승인 전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에 협의 요청
5
협의 완료 및 계획 확정
30일 이내 협의 완료. 협의 내용 반영 후 계획 확정
주요 평가 내용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안 검토 — 계획 미수립 대안, 입지 대안, 규모·시기
대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