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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SEA)는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합니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협의기관: 환경부(환경청)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점 정책·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 전
평가 대상 행정계획, 개발기본계획 개발사업
목적 계획의 환경적 타당성 검토 사업의 환경 영향 저감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① 정책계획

도시의 개발 항만의 건설·개발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에너지 개발

② 개발기본계획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비행장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평가 절차

1
평가 준비 (스코핑) 평가항목·범위·방법 결정. 환경부 의견 수렴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계획의 환경적 타당성, 입지 적절성, 대안 검토 포함
3
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 14일 이상 공람. 필요 시 공청회 개최
4
환경부(환경청) 협의 요청 계획 확정·승인 전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에 협의 요청
5
협의 완료 및 계획 확정 30일 이내 협의 완료. 협의 내용 반영 후 계획 확정

주요 평가 내용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안 검토 — 계획 미수립 대안, 입지 대안, 규모·시기 대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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