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으로 돌아가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의 공사 중·완료 후 실제 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 보고 대상: 승인기관장 및 환경부장관

조사 시기

공사 중 조사

  • 공사 착수 후 즉시 시작
  • 공사 기간 동안 주기적 조사
  • 조사 결과를 매년 보고
  • 환경 피해 발생 시 즉시 통보

공사 완료 후 조사

  • 준공 후 환경 변화 추적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3년간 조사
  • 필요 시 연장 가능

주요 조사 항목

동·식물상 — 주요 서식종, 보호종 현황, 서식지 변화 모니터링
수환경 — 하천 수질, 수량, 하천 형태 변화 조사
대기질 — 비산먼지, 매연, 악취 등 공사 중 대기오염 측정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주기적 측정
토양·지하수 — 토양오염, 지하수 수위 변화 조사
경관 — 주요 경관 자원 변화 현황 파악

조사 절차 및 보고

1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착공 전 조사 항목·방법·주기·담당자 결정. 협의 내용 이행계획 포함
2
정기 조사 실시 항목별 조사 주기에 따라 현장 조사 실시. 사진·측정 자료 확보
3
조사 결과 작성 조사 결과 분석, 협의 내용 이행 여부 검토, 문제점·개선방안 작성
4
결과 보고 (연 1회) 승인기관·환경부에 결과 통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
5
조치 시행 환경 피해 발생 시 즉시 저감조치. 필요 시 사업자에게 조치 명령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