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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협의기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대상 사업 17개 분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 건설사업 8. 공항·비행장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16.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분야 주요 규모 기준
1.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사업 25만㎡ / 정비·주택건설·택지 30만㎡ 이상
2. 산업입지·단지 산업단지·중소기업단지·공장 15만㎡ 이상
3. 에너지 개발 발전소 1만 kW 이상 (태양·풍력·연료전지 10만 kW) / 채광 30만㎡ 이상
4. 항만의 건설 외곽시설 길이 300m 이상 또는 매립 3만㎡ 이상
5. 도로의 건설 신설 4km 이상 / 확장(왕복 2차로 이상) 10km 이상
6. 수자원 개발 댐·하구둑 만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저수량 2천만㎥ 이상
7. 철도·도시철도 길이 4km 이상 또는 시설면적 10만㎡ 이상
8. 공항·비행장 신설 또는 활주로 500m 이상 / 기타 20만㎡ 이상
9. 하천 이용·개발 하천공사 구간 10km 이상
10. 개간·매립 항만·자연환경보전지역 3만㎡ / 그 외 30만㎡ 이상 / 간척 100만㎡ 이상
11. 관광단지 관광사업·관광지·관광단지 30만㎡ 이상 / 공원사업 10만㎡ 이상
12. 산지 개발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 / 임도 노선 8km 이상
13. 특정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 20만㎡ 이상
14. 체육시설 체육시설·경륜·경정·경마장 25만㎡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30만㎡ 이상
15. 폐기물·분뇨처리 매립시설 조성 30만㎡(지정폐기물 5만㎡) 이상 / 소각 100톤/일 이상
16. 국방·군사시설 사업면적 33만㎡ 이상 (체육시설·골프장 25만㎡ 이상)
17. 토석·골재 채취 산지 토석채취 10만㎡ 이상 / 골재채취예정지 25만㎡ 이상

평가 절차

1
스코핑 (평가항목 결정)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결정. 환경부와 협의하여 평가항목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선정된 평가항목에 대한 현황조사·예측·저감방안 수립
3
주민 공람 및 공청회 20일 이상 공람, 주민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4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주민 의견 반영하여 본안 작성 및 협의 요청
5
환경부(지방환경청) 협의 45일 이내 협의 완료. 필요 시 보완 요청
6
사업 승인 및 착공 협의 완료 후 사업 승인. 협의 내용 이행 의무 발생

주요 평가 항목

자연환경 —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환경, 해양환경, 기상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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