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관련 링크 모음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협의기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 분야 | 주요 규모 기준 |
|---|---|
| 1. 도시의 개발 | 도시개발사업 25만㎡ / 정비·주택건설·택지 30만㎡ 이상 |
| 2. 산업입지·단지 | 산업단지·중소기업단지·공장 15만㎡ 이상 |
| 3. 에너지 개발 | 발전소 1만 kW 이상 (태양·풍력·연료전지 10만 kW) / 채광 30만㎡ 이상 |
| 4. 항만의 건설 | 외곽시설 길이 300m 이상 또는 매립 3만㎡ 이상 |
| 5. 도로의 건설 | 신설 4km 이상 / 확장(왕복 2차로 이상) 10km 이상 |
| 6. 수자원 개발 | 댐·하구둑 만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저수량 2천만㎥ 이상 |
| 7. 철도·도시철도 | 길이 4km 이상 또는 시설면적 10만㎡ 이상 |
| 8. 공항·비행장 | 신설 또는 활주로 500m 이상 / 기타 20만㎡ 이상 |
| 9. 하천 이용·개발 | 하천공사 구간 10km 이상 |
| 10. 개간·매립 | 항만·자연환경보전지역 3만㎡ / 그 외 30만㎡ 이상 / 간척 100만㎡ 이상 |
| 11. 관광단지 | 관광사업·관광지·관광단지 30만㎡ 이상 / 공원사업 10만㎡ 이상 |
| 12. 산지 개발 |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 / 임도 노선 8km 이상 |
| 13. 특정지역 개발 | 지역개발사업 20만㎡ 이상 |
| 14. 체육시설 | 체육시설·경륜·경정·경마장 25만㎡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30만㎡ 이상 |
| 15. 폐기물·분뇨처리 | 매립시설 조성 30만㎡(지정폐기물 5만㎡) 이상 / 소각 100톤/일 이상 |
| 16. 국방·군사시설 | 사업면적 33만㎡ 이상 (체육시설·골프장 25만㎡ 이상) |
| 17. 토석·골재 채취 | 산지 토석채취 10만㎡ 이상 / 골재채취예정지 25만㎡ 이상 |